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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업계 "연 250억원 지역기금 출연"…국회서 협약

강원도사회공헌정보센터 0 4,646 2021.03.02 10:54

충북과 강원지역 시멘트 업계가 연 250억원의 지역발전기금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시멘트지역자원세(시멘트세) 신설 법안 처리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5일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에 따르면 같은 당 충북·강원 국회의원 4명과 7개 시멘트 회사 대표, 시멘트협회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자발적 기금조성 협약식'을 했다.

이 자리에서 업계는 시멘트 공장 주변 피해지역 주민을 위해 매년 250억원 규모의 기금을 출연하는 한편 상생발전을 위한 소통과 지역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하기로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충북과 강원 지역 시멘트 7개사는 올해부터 시멘트 1t당 500원의 지역발전기금을 출연하게 된다. 강원 지역은 150억원, 충북 지역은 1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기금의 70%는 공장 반경 5㎞ 이내 지역 주민에게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공장 소재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운용을 맡기기로 합의했다. 전반적인 기금 관리는 각 지역에 설치할 기금관리위원회가 한다.

시멘트 업계의 자발적 기금 조성 약속을 이끌어낸 이들 국회의원은 그동안 시멘트세 신설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이들과 시멘트협회는 "조세보다 기금이 더 효율적"이라면서 관련 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했다.

이날도 권성동(강릉) 의원은 "피해 보전 방식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지만, 기금 조성으로 돌아오는 실질적 혜택이 더 클 것"이라면서 "안정적으로 기금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시멘트세 신설을 뼈대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사하다 보류 처리했다. 시멘트 생산량 1t 당 1000원(40㎏ 1포대에 40원)의 목적세를 과세하자는 게 법안의 골자다.

충북·강원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기금은 (시멘트 회사의)자의적 기부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없고, 시멘트세에 비해 금액도 적다"면서 신속한 입법을 국회에 촉구하고 있다.

엄 의원은 "7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시멘트세 법안은 산업부도 반대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조세든, 기금이든 빨리 시작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하자는 게 시멘트 공장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의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금 조성을 먼저 시작하고 나중에 세금으로 보완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조세만 고집하면서 시간을 허비한다면 지역 주민들만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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